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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상장사 ‘올빼미 공시’ 또 극성

이광수 기자I 2018.09.22 08:08:59

횡령·소송·계약해지 공시 잇따라
연휴 전날 21일, 공시 건수 47%↑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악재가 될 만한 공시를 연휴 직적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가 올해 추석 직전에도 기승을 부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하루 직전인 지난 21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280건의 공시가 쏟아졌다. 이는 전날인 21일(287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보다 앞선 20일(199건)과 19일(180건), 18일(191건)에 비하면 47%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22일 오후 6시 10분 코스닥상장사 화진(134780)은 24억60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음을 공시했다. 화진은 이미 지난 3일 횡령·배임 발생을 공시해 이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인 곳이다. 이와 별도로 추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음을 밝힌 것이다.

각종 소송 공시도 잇따랐다. 같은 날 오후 3시 58분 씨씨에스(066790)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지와이커머스(111820)는 채권자가 회상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장 마감 직후인 오후 3시 33분에 공시했다. 지와이커머스(111820)는 채권자 임형준씨가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인 지와이커머스의 파산 신청 결정을 요청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재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약해지 공시도 있었다. 디엠씨(101000)는 지난 2012년 4월 생산시설 및 사업규모 확대를 위한 공장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체결한 274억원 규모의 유형자산 취득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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