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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둘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 준다…소득기준도 완화

함정선 기자I 2018.08.28 06:30:00

3자녀 가구 제공 혜택 단계적으로 2자녀까지 확대
합계출산율 0.97명으로 추락.."둘만 낳아도 다자녀"
3자녀 이상 51만 가구 그쳐..정책 수혜 제한적 지적도
둘째 출산가구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출산·육아지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율이 목표가 아니라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춘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했던 다양한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명도 낳지 않는 가구들이 늘어나는 등 심화하는 초저출산 시대가 낳은 고육책이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10월 발표하는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다자녀 가구에 주는 혜택은 대개 3자녀 이상이 기준이 됐다. 1순위 청약에 앞서는 △주택특별공급을 비롯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KTX 등 교통비 할인 등 다자녀 가구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자녀 기준을 3자녀가 아닌 2자녀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7명으로 떨어지는 등 이미 2자녀도 다자녀에 속하는 시대여서다.

다자녀 기준이 높다 보니 막상 다자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적어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3자녀 이상 가구 수 51만 가구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수의 10%도 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녀(만 18세 이하 한국인 자녀)가 있는 일반가구는 543만2000 가구, 이중 영유아자녀가 있는 가구는 198만3000 가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양육 지원 혜택을 둘째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출산·양육 지원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출산 양극화 심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맞벌이, 중산층 가구는 기준보다 소득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출산·양육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둘째를 출산하는 가구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산·육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더 낳아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자녀부터 다자녀로 보는 형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다자녀 개념을 2자녀로 바꿔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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