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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동산 결산] 분양쏠림 심화… 서울 ‘청약 광풍’·지방 ‘미분양 속출’

김기덕 기자I 2017.12.29 08:00:00

규제 강화 속 서울·부산 등 인기지역 흥행 여전해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평균 168대 1로 '최고'
충북·전남·경북·울산 등 평균 5대 1도 못 넘어
예비 청약자, 대출가능 금액 등 꼼꼼히 따져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분양 물량 감소 속에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으로 청약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정부 규제가 강화될수록 ‘돈 될 만한 곳’에 몰리는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난 탓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 물량은 37만8276가구다. 지난해 보다 7만2400여가구 줄었다. 올 5월 치러진 조기 대선과 6.19 대책, 8.2 대책 등의 이슈로 인해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 분양물량 집중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경기와 서울, 지방은 부산과 경남지역 위주로 분양 물량이 많았다.

정부가 대출, 세제에 이어 분양시장에도 규제 메스를 들이대면서 서울·부산 등 인기 지역으로의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했다. 또 가점제 적용비율을 확대해 투자자가 아닌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였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비싼 강남 새 아파트를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당초 시장 예상치나 주변 시세 보다 분양가가 낮게 공급된 아파트 단지는 ‘로또 청약 열풍’을 불러일으키키도 했다. 실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가 139가구 일반공급에 1만6472명이 접수, 평균 168.0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3.03대 1로 2016년(14.35대 1)과 비교해 소폭 낮아졌다. 하지만 지역별 청약쏠림 현상은 지속됐다. 서울·부산·대구·세종시 등은 평균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었지만, 충남은 평균경쟁률이 0.61대 1로 저조한 성적을 나타냈다.

수도권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른 청약 흥행을 보였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자이(신길12구역 재개발)’는 56.87대 1,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는 평균 40.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또 정부의 규제대책에서 벗어났지만 개발호재가 있는 경기 김포, 인천 송도 등은 수도권 대체투자처로 인식돼 수요가 몰렸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인 81.29대 1을 기록했다.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신규 분양 아파트가 전년 보다 감소해 투자수요가 몰리며 ‘오페라트루엘시민의숲’이 평균 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가 1순위 마감을 했다. 올해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중 수 백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10개의 단지 중 9개 단지가 부산이다. 수영구 민락동 ‘e편한세상오션테라스2단지(E3)’는 평균 455.04대 1, 서구 서대신동2가 ‘대신2차푸르지오’가 25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11월 10일 이후에는 지방 광역시 민간분양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돼 전매제한 전 막차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몰리기도 했다.

반면 충남을 비롯해 충북, 전남, 경북, 울산, 인천 등은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한편, 올해 전국 기준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은 1175만원을 기록해 지난해(1052만원) 보다 123만원 높아졌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역대 최고 분양가인 평균 4750만원(3.3㎡당)에 공급되며 서울의 분양가 상승을 견인했다. 경기도는 성남시 판교더샵퍼스트파크가 3.3m²당 2300만원으로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다.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가 상승한 반면 경남 지역은 분양가가 949만원에서 893만원으로 하락했다

이현수 부동산114 연구원은 “8.2 대책과 11·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의 여파로 내년 전국 분양 물량은 32만 가구로 올해 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는 커졌으나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는 자신의 대출가능 금액, 청약 1순위 요건 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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