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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가도 된다"니 따귀 때린 50대, '응급실 행패'로 실형

장영락 기자I 2023.02.04 10:43:5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선 부장판사)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릉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씨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B씨 말에 화를 내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강릉시 술집 두 곳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다. 술값을 낼것처럼 행세하며 모두 57만원의 술과 안주를 받는 등 점주들을 속인 혐의다.

A씨는 2020년 8월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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