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30대 남성이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고양이는 왼쪽 뒷다리의 근막과 신경이 찢어져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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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따르면 고발인 B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2개월령의 고양이를 구조해 A씨에게 입양 보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고양이의 안부를 묻자 A씨는 “잃어버렸다”라고 했다. 이에 B씨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수색하는 등 추궁을 이어나가자 A씨는 “갖다 버렸다”라고 말을 바꿨다.
다행히 고양이는 며칠 뒤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다만 눈과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병원에서는 고양이의 안구에 출혈이 있으며,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피부 일부가 잘려나간 상태라고 진단했다.
결국 B씨는 “(고양이의) 다리는 신경이 죽어서 끌고 다니며 피부가 괴사되는 것보다 자르는 게 낫고, 폭행 충격으로 눈도 빛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녹내장으로 번지면 적출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아닌 커터칼로 그은 자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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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못난 자식이라 그동안 부모님께 잘해 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상처 드릴 수가 없다”라며 “염치없지만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B씨는 고양이의 피해 정도를 볼 때 단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 동물권단체를 통해 A씨를 고발했다. 이에 지역 동물권단체인 청주시 캣맘 협회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은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