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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콘텐츠' 저작권에 관심 높여야"

윤기백 기자I 2020.07.13 06:00:00

[특별 연속기획 코로나19와 그 이후]
임상혁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강연
"OTT 활황세에 '콘텐츠 경쟁' 치열해질 전망"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변화 미리 예측해야"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코로나19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살아남을 길은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콘텐츠 가치가 높아진 만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에 관심 가질 때입니다.”

임상혁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1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특별 연속기획 코로나19와 그 이후’(이데일리·한국공공정책개발원 공동 주최) 제2세션 강연 ‘코로나19와 저작권’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방송은 위축됐지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고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기 많은 한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 우선

임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극장과 공연장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긴 지 오래”라면서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비대면 사회로 접어든 만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필연적이 될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OTT 플랫폼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콘텐츠 경쟁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혹은 모바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OTT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OTT 플랫폼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질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한국의 질 좋은 콘텐츠를 선점하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론칭한 ‘킹덤’ 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다. 임 회장은 “넷플릭스가 한 해에만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0조원 가량을 쏟아붓고 있는데, 2028년에는 30조원 가량을 콘텐츠 제작에 투입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그러다 보면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가 넷플릭스 등 막대한 자본을 보유한 OTT로 쏠리게 되는데 국내 방송사, OTT 등 콘텐츠 플랫폼도 콘텐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또 콘텐츠 제작자를 향해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보니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최근 들어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 콘텐츠와 포맷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콘텐츠 제작자는 저작권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플랫폼 5년 못 버텨… 코로나19 이후 내다봐야

임 회장은 콘텐츠 비즈니스에 있어 콘텐츠 기업과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지금은 유튜브, OTT 등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콘텐츠 기업이 힘을 받아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 서있지만 경쟁을 통해 특정 플랫폼이 독점을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콘텐츠 기업이 ‘을’이 되어버린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마련돼 있지만 외국계 기업의 경우 피해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사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 회장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플랫폼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LP판이 CD로 바뀌면서,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심화되곤 했다”며 “플랫폼은 5년을 못 버틴다.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또 최근 주목받는 퍼블리시티권에 관심을 당부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탄소년단 화보·잡지 사건이다. 방탄소년단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잡지로 제작해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고, 그 권리를 인정받았다.

임 회장은 “가요기획사 수익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공연 수익이 사실상 ‘제로(0)’가 되면서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수익모델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아티스트뿐 아니라 기획사도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권리가 인정된 만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1969년생 △서울대 로스쿨 법학박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서울예술대학교 법인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임상혁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한국공공정책개발원 주최로 열린 특별 연속기획 코로나19와 그 이후에서 ‘코로나19와 저작권’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임상혁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한국공공정책개발원 주최로 열린 특별 연속기획 코로나19와 그 이후에서 ‘코로나19와 저작권’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임상혁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한국공공정책개발원 주최로 열린 특별 연속기획 코로나19와 그 이후에서 ‘코로나19와 저작권’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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