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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실패 이번엔 안된다]①공무원 저항때 국민연금은 반토막

김정남 기자I 2015.04.02 06:10:27

1998년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30%P 깎여
같은기간 공무원연금은 6%P 남짓 인하 그쳐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이은 실무기구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 처리에 쫓기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미적대고 있는 모양새이고, 공무원노조는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에 이데일리는 각 전문가들로부터 성공적 개혁의 조건들을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연금, 특히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가장 확실하고 거의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책으로 꼽힌다. 이는 직장인·자영업자 등 일반소득 계층이나 공무원·군인 등 특수직역 계층이나 매한가지다.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지만 출산율 저하로 연금 가입자는 급격히 줄어드는 탓이다. 미래세대로 전가하지 않는 이상 현재세대 내에서 연금제도를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받을 돈을 못 받는’ 눈물의 연금개혁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시대의 숙명이 됐다.

문제는 각 연금간 역대 개혁의 강도가 천차만별이었다는 점이다. 적자도 아닌 국민연금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20년 넘게 적자인 공무원연금은 매번 미봉책으로 슬쩍 넘어간 게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했는데 왜 공무원연금은 못하느냐”는 전문가들의 질타가 나오는 이유다. 이데일리가 인터뷰한 연금 전문가들의 반응도 모두 이와 비슷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입 10년 만에 장기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개혁이 단행됐다. 당시 40년 가입기준 70%의 소득대체율(지급률x가입기간)은 10%포인트 깎였다.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갔다.

9년 후인 2007년 2차 개혁이 이뤄졌다. 1차 개혁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2047년으로 늦춰졌지만 다시 한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서였다. 그렇게 무려 20%포인트 깎인 지금의 40% 소득대체율이 나왔다. 이로써 추가 개혁을 하지 않아도 2060년까지는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됐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지부진했다. 1993년 첫 적자 이후 1995·2000·2009년 세차례 개혁이 이뤄졌다. 하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지급률만 봐도 2009년에서야 당초 2.1%에서 1.9%로 깎였다. 33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은 6% 남짓(69.3%→62.7%) 내려간 것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공무원집단은 강력한 결사체인 반면 국민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을 때도 이 지점을 정확히 지적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연금간 형평성 제고 △재정건전성 확립 △적정 노후소득 보장 등이 있는데, 이 중 앞선 두 가지를 최우선으로 한 후에 노후 대책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가 ‘삼각 딜레마(트릴레마)’ 관계인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충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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