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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블러]③너도나도 ‘OO페이’…간편결제 서비스만 50종 난립

김범준 기자I 2019.07.17 06:00:00

쏟아지는 서비스에 부작용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우려
고령층 디지털 소외현상도 문제

(사진=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김범준 기자] “무슨 페이가 이렇게 많아요.”

정보통신기술(ICT)·유통 등 비금융 기업의 금융 진출에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우후죽순 등장한 간편 결제 서비스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간편 결제 서비스는 지난해 말 현재 무려 50종에 이른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롯데 엘페이, 쿠팡 쿠페이 등 비교적 이용자가 많은 간편 결제 서비스 외에 은행이 내놓은 자체 페이 서비스가 11종, 카드사가 운영 중인 페이 서비스도 9종에 이른다. 개별 회사마다 결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서로 호환이 되지 않다 보니 소비자가 여러 번 신규 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보안 사고의 우려도 크다. 간편 결제는 소비자의 신용·체크카드와 은행 계좌 등 결제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 등에 저장해 놓고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와 지문 인증 등으로 간단하게 결제하는 방식이다. 페이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개인의 결제 정보를 회사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이용자 전화기에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칫 소비자의 각종 금융 정보가 송두리째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간편 결제 서비스의 핵심인 선불 충전 방식에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지금은 서비스 이용자 계좌에서 결제 회사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했다가 사용하는 구조인데, 이처럼 선금으로 맡긴 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다. 은행,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사가 파산하면 정부가 고객이 맡긴 예금을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하는 것과 다르게 충전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핀테크 업체의 경우 신생 벤처 기업 특성상 자본금이 적은데도 금융당국이 선불 충전금 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올리는 등 결제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보관하도록 허용할 예정이어서 자본금 확충을 위한 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스마트폰 등 IT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소외 현상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국내 60대 인구 중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사람은 1.7% 뿐이다. 50대도 9.6% 불과하다. 20·30대 10명 중 4명 이상이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며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르신의 디지털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은행 창구 등 고령층을 위한 기존 금융 인프라도 유지하려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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