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
선관위는 A씨와 B씨를 조사하고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했고 B씨의 진술에서도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유권자)에게 금전·물품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 하면 돈 줄게"
인천교육청 공무원 적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