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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유해판정' 법적대응 나섰다...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

양승준 기자I 2008.12.16 16:17:14
▲ 그룹 동방신기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가사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동방신기가 드디어 법적대응에 나섰다.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한 것과 관련, 지난 15일 법원에 정식으로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지난 11월 27일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은 당시 특정 단어보다 가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문제로 지적됐다. 
 
동방신기는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행정명령에 따라 ‘주문-미로틱’의 가사 중 문제가 된 ‘널 가졌어’를 ‘널 택했어’로, ‘언더 마이 스킨’(Under My Skin)을 ‘언더 마이 스카이’(Under My Sky)로 일부 수정해 클린버전으로 활동해왔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라는 이유로 이날 관할법원에 행정처분(유해매체물결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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