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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文정부과제]규제개혁 체감도 지속 하락...재계, 임기말 규제개혁 집중 한목소리

신민준 기자I 2021.03.02 05:00:00

文정부, 규제특구·샌드박스 등 규제개혁 주요 성과
재계, 규제 개혁 '불만족'…규제 체감도 2년 연속 하락
"규제입법 부담 감소와 경제활성화법 시행 시급"
"입법영향평가 등 규제관리시스템 내실화 병행해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든 가운데 재계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규제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등에서 일부 성과를 냈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한풀꺾인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계는 또 규제입법 부담 감소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입법영향평가 제도화와 미국의 투포원룰(Two for One Rule)과 같은 규제관리시스템의 내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文정부, 기업 혁신 촉발해 경제 발전 기여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 정책의 큰 축은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이었다. 소득주도 성장이 국민의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면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 정책이다. 혁신성장은 △미래차 △드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핀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이 목표다. 특히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정부는 최근 규제 개혁의 성과도 공개했다. 정부의 2021년 규제정비 종합 계획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2019년 1월~2021년 2월 총 412건 승인, 약 1조4000억원 투자유치) △규제 자유특구 지정(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4개 특구 지정) △네거티브 전환(중앙부처 법령, 지자체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현장 규제 혁신(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산 등 현장 애로 해소 총 306건)을 규제 개혁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부 측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 개별 규제개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했다”며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행태 변화와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산업·기존산업·민생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재계, 정부와 규제 개혁 온도차 커

정부는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하지만 재계가 체감하는 규제 개혁의 온도 차이는 확연히 달랐다. 재계의 규제 개혁 체감도는 2년 연속 하락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7월 대기업 250개, 중소기업 250개 등 총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혁체감도는 93.8이었다. 전년(94.1)에 비해 0.3포인트 떨어졌다. 체감도는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한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체감도 93.8은 100미만으로 기업들이 대체로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8.3%, 불만족 18.4%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2배였다. 그저 그렇다가 73%에 달했다.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는 △노동 규제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대기업 규제 순이었다.

재계는 문재인정부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지만 기업들에게 규제입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 옥죄기법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추가 규제입법의 자제와 함께 보완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례로 최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관련 계류 법안은 364개로 규제강화 법안이 229개(62.9%)를 차지했지만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에 불과했다. 규제 강화법이 완화법보다 7.6배 많았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 임기 동안 기업에게 대못을 박는 규제입법 부담을 줄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美규제개혁으로 약 50조원 비용 감축

아울러 재계는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안(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핀테크·빅테크 산업 육성),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규제 5년 면제)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재계에서 성과로 인정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 2년 만에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혁신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기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는 기본 2년에 추가로 2년 더 사업을 할수 있는데, 이번에 개정이 안되면 265건의 실증특례 사업이 사라질 처지에 있는 것이다. 재계는 또 10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도 당부했다.

재계는 규제관리스시스템의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계는 영국·프랑스 등 유럽에서 활성화된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와 미국의 투포원룰(1개 규제 신설·강화시 낡은 규제 2개 폐지) 등의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투포원룰을 도입해 1개당 7.6개를 폐지해 애초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관련 기존 법령 정비 조직으로 민관합동 샌드박스 점검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규제 개혁”이라며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보다 기존에 추진했던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보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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