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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돼지였어"…회식 중 여교사 공개 모욕한 교장

한광범 기자I 2024.01.13 08:46:08

한 중학교 교장, 동료들 앞에서 모욕 발언
기소유예 이어 배상 판결…"모욕발언 맞다"
"그냥 넘어가달라" 요구한 교감 책임 면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후배 여성 교사를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20년 2월 교장이던 B씨에게 “임신 계획이 있어 담임을 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 애가 벌써 생기게?”라고 되물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B씨는 회식 자리에서 다른 동료들이 듣는 자리에서 A씨를 향해 “야. 너 결혼 전후로 몸무게 차이가 몇㎏이냐. 얘 결혼 전에는 돼지였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A씨가 즉각 성희롱이라고 항의하자, 옆에 있던 교감 C씨는 “교장 선생님이 A씨를 아끼고 좋아하니까 저런 농담도 하시는 거다”라고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A씨는 회식 다음날 교내 성고충위원회에 교장 B씨를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그러자 교감 C씨는 A씨에게 “교장 선생님이 나쁜 의도로 한 발언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 정년도 얼마 안 남았다. 교직사회도 좁으니 그냥 넘어가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결국 얼마 후 병가신청을 했다. 그는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B씨와 C씨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B씨의 회식 발언에 대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발언 경위, 모욕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되지만 참작 경위를 고려할 때 죄가 가벼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인권위도 2021년 10월 “B씨와 C씨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위 등 인권침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B씨와 C씨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교장이었던 B씨가 성적은 언동을 했고, 교감이었던 C씨는 성희롱 고충 접수를 받고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B씨의 회식 발언에 대해서만 모욕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판결했다. C씨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이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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