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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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퍼포먼스를 벌일 동안 차량 통행 등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 공중과의 이익충돌도 없었던 만큼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들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공동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며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무 신고 없이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불태운 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