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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형저축 비과세 올해말까지만 인정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올해말까지만 운영된다. 재형저축을 가입하기 위한 대상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다.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가입기간은 7년이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3년만 가입해도 된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시 15.4%로 과세되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을 안 내도된다.
②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 종료
내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파생상품은 장내 파생상품 중 코스피 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및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벌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을 말한다.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과세한다는 취지이지만, 파생상품이 기초 자산인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되는 현행 제도와는 상충될 수 있다. 내년부터 최초 거래되는 분부터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며 연간 250만원이 공제된다.
③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한도 범위 축소
자영업자의 폐업 및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 공제 한도 범위가 축소된다. 노란우산 공제는 납입시에 연간 300만원으로 종합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까지 가입자만 종합소득에서 적용 가능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올해 안에 노란우산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④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토지는 토지 지목별로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대지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러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토지는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보다 10% 더 과세할 수 있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1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