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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친아들 성폭행 인면수심 父 '중형'

뉴시스 기자I 2012.10.13 15:31:50
【서울=뉴시스】 초등학생 친아들을 성폭행하고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인면수심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초등학생 친아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7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가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한편 자신이 보호해야할 어린 친아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족들이 아직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부인 장씨는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하자 “너무 가벼운 구형이다”며 “이씨를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0년 8월 식칼을 들고 강아지를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부인을 폭행하는 등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하고, 지난 3월부터는 자신을 무서워하던 작은 아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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