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임금 판단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근로시간 제외"

노희준 기자I 2019.03.08 06:00:00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기소 50대 떡집 대표 사건
대법 "최저임금법 위반 무죄 원심 판단 인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당 임금 계산시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주휴수당은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을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의정부에 있는 A떡집 대표 권모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전모씨에게 최저임금보다 총 141만원이 모자란 임금을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됐다.

또 권씨는 전씨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권씨가 전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느냐에 있었다.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나오는 임금(비교대상임금)을 해당년의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전씨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전제하고 전씨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해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한 뒤 해당년 최저임금에 미달했다고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권씨가 전씨에게 총 141만원이 모자란 임금을 지급했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씨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권씨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적어도 60분으로 인정하고 소정근로시간 산정에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전씨의 비교대상임금을 재산정했기 때문이다. 휴게시간이 1심보다 2배로 늘어나 근로시간은 거꾸로 줄었고 주휴수당 근로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지자 시간당 임금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2심도 권씨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권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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