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MBC에 의하면 앱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 ‘셰어리’의 소유권자 3명 중 한 명이 한 후보자의 장녀 A양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시에 2019년 A양이 다른 두 명과 함께 ‘셰어리’를 만들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 두 명은 이종사촌으로 밝혀졌다.
‘셰어리’는 시·청각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사전에 등록된 봉사자들과 연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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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MBC측이 앱의 시연 영상에 노출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결과, 전화를 받은 한 개발자는 “크몽으로 의뢰받았던 거다. 금액은 200만원 짜리였다”며 “학생 방학 때 숙제라고 앱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크몽’은 프리랜서 전문가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어 이 개발자는 “동생이 변호사라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중년의 여성이 온라인 대화로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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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규정상 자원봉사자로 멘토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코드 작성을 포함해 학생이 제출하는 어떤 부분도 제작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참가 학생은 소스 코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자는 멘토 등록을 했냐는 질문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 측은 대회엔 사업계획, 홍보 영상, 앱 소스코드를 출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A양은 아이디어, 홍보 동영상 제작에 참여했다면서 “앱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A양이 개발자에게 직접 아이디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팀원들끼리 아이디어를 서로 나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