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면회없는 '옥중추석'…특식으로 약과·망고주스

이세현 기자I 2021.09.21 09:40:18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인 접견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서 외부인 접견을 제한했다. 대면 접견에 이어 전화 접견도 이 기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교정시설 집단감염 예방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접견을 하지 않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대신 화상 가족접견과 편지·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교화행사가 진행된다. 또 수용자들에게 TV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최소한으로 진행했던 수용자 합동차례도 이번 추석에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2번째, 5번째 옥중 추석을 보내는 가운데 이날 교정시설별로 제공되는 특식을 나눠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있는 안양교도소는 조식으로 핫도그 빵, 소시지, 샐러드, 수프, 우유, 특식으로 복숭아와 망고주스가 포함된 정식을 제공한다. 점심에는 배추된장국에 쇠고기당면볶음, 저녁에는 돼지고기호박찌개와 떡볶음 등이 나온다. 추석 특식으로 복숭아와 망고주스가 점심 식사와 함께 제공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추석 당일 아침 모닝빵과 양상추샐러드, 수프, 두유가 제공된다. 여기에 추석 특식으로 현미모둠강정, 약과 1봉지가 나온다. 점심은 감자탕에 김치잡채, 저녁은 돈가스를 제공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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