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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가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조항을 담았다.
야당은 예비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간 주민의 권리 행사가 제약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6개월 내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해제하는 방안으로 완화하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제한한 규정도 완화됐다. 당초 2월 5일 이후 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받도록 했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국토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외에도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7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인해 약 4개월간 논의가 멈췄던 법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