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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채의 상속과 세금]모친 이어 외조모 사망하면?

강경래 기자I 2021.01.17 09:25:30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유한) 태승 김예니 변호사] 대습상속인들이 상속받지 않기로 성급하게 합의했다면?

이상속 씨 어머니는 지난해 돌아가셨고, 이후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셨다. 그런데 외삼촌들은 이상속 씨에게 어머니는 출가외인에다가 사위인 아버지는 외할머니 재산에 권리가 없고 어차피 외할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집 한 채밖에 없으니, 자신들이 상속을 알아서 처리할 테니 이상속 씨와 아버지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달라고 했다.

이상속 씨 부자는 외삼촌들 이야기를 믿고 외삼촌들에게 인감과 인감 증명서를 줬고, 외삼촌들은 이를 이용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상속재산을 분할해 가졌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이상속 씨 부자는 외할머니에게 다른 재산도 많이 있었고, 이것이 이미 외삼촌들에게 모두 이전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상속 씨 부자는 이제라도 외할머니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상속 씨와 아버지는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있어

민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외삼촌들은 이상속 씨와 아버지는 외할머니의 자녀가 아니므로, 자신들에게 외할머니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상속 씨 부자를 상속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이상속 씨 부자는 이상속 씨 어머니 대습상속인으로서, 이상속 씨 어머니를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외삼촌들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돼 외할머니 상속재산에 대해 외삼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상속 씨 부자는 전체 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구제받을 수 있어

원칙대로라면 이상속 씨 부자는 어머니 대신 외할머니 재산에 대해 외삼촌들과 동등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고, 외삼촌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이미 이상속 씨 부자가 외삼촌들 말만을 믿고 외삼촌들이 상속재산을 전부 가져가는 데에 동의한 것처럼 됐다.

이상속 씨 부자로서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상속재산 규모도 알아보지 않고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한 뒤에 이를 다시 번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직접 외할머니의 상속재산을 상속인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함부로 인감 등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유류분 청구 또한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상속 씨 부자는 상속재산으로 집 한 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상속 받지 않기로 했으므로, 나머지 재산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속 씨 부자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등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습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보다 상속에 관한 정보에서 뒤지는 경우가 많고, 상속에 관해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 불리한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한번 한 합의를 취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잘 알아본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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