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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뒷받침할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K뉴딜 위원회를 만들고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촉진특별법’을 발의했다. 녹색금융촉진특별법은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3년마다 녹색금융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녹색분류체계를 만들어 공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업무를 관장하고 친환경 사업 발굴 및 자금 공급을 집중적으로 할 녹색금융공사를 만들어 금융위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녹색금융공사를 통해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녹색산업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자금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를 주도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녹색금융공사를 통해 그린뉴딜 초기 리스크를 국가가 감내하고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녹색산업에 우선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한국은 세계 7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국가가 된다.
여당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뉴딜이 이미 10년 이상 화두가 됐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만큼, 민간에만 맡겨두기보다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여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달 열린 국감에서도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해외 석탄 발전 투자를 최소화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국내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하고, 해외에도 정부의 수출이 없는 이상 신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출입은행도 석탄 관련 투자는 엄격하게 심사해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구를 설치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게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필요할 때마다 공사나 위원회를 만드는 식의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모르겠다”면서 “정부에서는 그린뉴딜 관련 사업 허가부터 잘 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 기존 기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