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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윤 교수의 소유권은 잔금을 다 치르고 난 이후인 7월 2일에 이전되었다”며 소유권을 급하게 이전했다는 전날 주장에 대해 바로잡았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 때 윤 예비후보의 부모님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되었다”고 정정했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드렸다”면서 “윤 전 총장과 윤기중 교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측은 4월에 소유권부터 이전한 뒤 5월에 중도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7월에 잔금을 치른다”며 주택 소유권을 급하게 이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재산 공개할 때 부친 재산도 같이 포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