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섞은 엉터리 손소독제…서울시 “7개 제품 적발”

김기덕 기자I 2020.04.09 06:00:00

에탄올 함량미달·상표도용 등 기준 미달
값싼 소독제 등 섞은 제조업체도 적발

무허가 손소독제 A제조업체 모습. 이 업체는 차량세정제 공장내 교반기를 이용해 무허가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 고발됐다.(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손소독제에 대한 표준제조기준 검사를 진행한 결과 7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해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 민사단은 손소독제 불량 제품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12일~3월 23일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 수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의뢰했다. 이 결과 7개 제품이 식약처 표준 제조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고된 제품(2개)은 물론 변경허가 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해 생산된 제품도 발견됐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 기준에 따르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2개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소독제 제조·신고없이 다른업체 상표를 도용 ‘의약외품’ 표시해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모(여)씨는 식약처 제조신고없이 올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병(4억5000만원)을 제조,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또 다른 손소독제 제조업체 C모(남)씨는 2015년 손소독제 제조신고를 받은 업체다. 다만 올 2월부터 손소독제 수요 급증으로 급하게 제조하면서 배합이 잘되지 않자 임의로 물을 섞어 제품을 생산한 후 20%미만의 함량미달 손소독제 1600병 (1100만원)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보건용마스크 폭리 행위도 적발됐다. D씨(남)는 올 3월 초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KF94 보건용마스크를 100장(100만원)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했다. 구매자에게는 광고 제품과는 전혀 다른 출처불명의 무표시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시민들께서 손소독제를 구매시에는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