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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카드 결제 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부 기일이 자동으로 연기된다. A씨가 연휴 직후인 27일에 카드 대금을 내도 연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정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대부업체 등의 대출 만기일이나 대출 이자 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하면 연휴 이후인 9월 27일로 납부일이 자동으로 미뤄진다. 연휴 시작 전인 21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예금과 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 도래할 경우 21일에 해지하지 않으면 연휴 종료 직후 영업일인 27일까지 약정 금리를 계속 적용한다. 은행이 연휴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대다수 은행은 연휴 중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등에서 입·출금, 송금,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탄력 점포 64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은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 점포 13개를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연휴 중 자동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보험 계약자를 위해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형제·자매 등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경우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이용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통상 20~25% 저렴하게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연휴 중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 피해를 봤다면 신속하게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도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추석 연휴 중인 오는 22~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23·24일 제외)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