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자영업 위기 해법은 손실보상법 아닌 전국민고용보험"

최정훈 기자I 2021.01.27 05:00:00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인터뷰
“소득 급감 자영업자 구제 제도는 고용보험이 근본 해결책”
“손실보상법의 논란인 형평성·재원 모두 해결할 수 있어”
“2025년 목표인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2년 앞당겨야”

[이데일리 최정훈 최훈길 기자] “노래방이나 헬스장같이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제한한 업종은 손실을 보상해줄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간접적 피해까지 추정해 손실을 보상하는 건 과한 대처입니다.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는 고용보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계획을 2년은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소득 급감 자영업자 구제는 고용보험으로 해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으로 강제로 영업을 제한당한 게 아닌 단순히 소득이 감소한 일반적인 자영업자까지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건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의 직접 책임과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선임연구원은 소득이 급감하는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제도는 손실보상법이 아닌 고용보험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임금근로자에 한해 활성화돼 있는 고용보험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장 선임연구원은 “보상에 관한 제도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건 늘 형평성과 재원”이라며 “보험 방식은 두 가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모두 가입하는 소득보험으로 간다는 뜻”이라며 “모든 사람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본인이 낸 보험금을 전제로 받아가기 때문에 재원 마련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해 소득이 급감하는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제도는 고용보험이 최적이지만 정부의 계획이 안일하다는 게 장 선임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 제도를 계획보다 2년은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보험의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려면 보험료 징수체계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2025년까지 계획을 멀리 잡아놓은 것은 문제의 본질은 알고 있지만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가입자 늘리기 전 보험료 인상 지양…하한액도 낮춰야”

현재의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유인 요인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기업과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야 하고, 소득이 노출되면서 조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가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소득을 드러내지 않고는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추세고 이미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영업자도 임금근로자 수준의 보험료 부담만 부과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보험 가입이 손해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선임연구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대상을 넓히는 데 저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높이고 하한액을 낮춰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보험료가 낮을 때 전 국민을 가입자로 만들고 여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순서”라며 “고용보험은 위험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험료를 낼 사람이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대상을 넓히는 것 자체가 고용보험 기금을 위태롭게 만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 소득에 비례하는 성격이 적기 때문에 상한액을 높이고 하한액을 낮춰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