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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대란]①내년부터 소멸…전문가 86% “불공정”

이소현 기자I 2018.11.09 06:00:00

유효기간 10년 지나 내년부터 소멸
양대 항공사에 2조7000억원 적립
전문가들 "기간 제한 불공정" 지적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내년 1월이면 수천억원 상당의 항공마일리지가 자동 소멸한다. 국내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일방적인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에서 10년으로 제한하면서다.

이에 2008년(대한항공 6월30일, 아시아나항공 9월30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를 올해 12월31일까지 소진해야 한다. 2009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20년, 2010년 마일지는 2021년에 각각 차례로 소멸하는 식이다.

항공 마일리지 소멸 논란에 항공사들이 부랴부랴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와 프로모션에 나섰지만, 적립한 마일리지를 원하는 용도로, 원할 때 충분히 사용하기 어려워 쌓여있는 2조7000억원가량 마일리지 중 상당 규모가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자 재산인 항공마일리지 소멸 시효 설정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소비자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사 약관 변경 등 항공마일리지 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소비자주권시민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 문제 전문가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항공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85.5%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43.5%는 ‘소비자 권익 침해로 불공정’ 하다고 했으며, 42%는 ‘공정계약 원칙 등에 반해 민법과 배치된다’고 답했다.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 마일리지 소멸 시효는 민법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앞으로 법적 다툼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 51.4%는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모두 일반좌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38.6%로 뒤를 이었다. 현재와 같이 여유좌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에 그쳤다.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전문가 50%는 제휴사 확대로 다양한 소진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5.7%는 결제수단으로 무제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마일리지 사용을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답은 7.2%에 그쳤다.

박홍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 팀장은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과 전문가의 의견이 정면 배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내년이면 항공마일리지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항공사도 임시 처방전에 불과한 몇몇 소진처 확대로 현 상황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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