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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엔 모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2021년 7월에는 15만원을 송금받고 택시 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하는 등 그해 8월까지 두 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