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헌재 "인구편차 상하 50% 벗어난 시·도의원지역선거구, 헌법불합치"

송승현 기자I 2019.03.05 06:00:00

"인천시 서구 제3선거구·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위헌"
헌재, 지난해 6월 시·도의원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60%→50% 변경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획정된 시·도의원지역선거구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해당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A씨 등 4명이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등은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불합치 판결이란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획정된 시·도의원지역선거구 중 인천과 경북지역 일부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기준인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당시 헌법재판소 판단과 배치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선거구는 ‘대구시 북구 제4선거구’·‘인천시 계양구 제2선거구’·‘인천시 서구 제3선거구’·‘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였다.

헌재는 이중 인천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는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시·도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기존 60%(인구비례 4대1)에서 50%(3대 1)로 변경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60%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네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돼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커진다”며 “위 기준을 채택한 지 11년이 지났고, 2022년에 실시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도 “당시 제시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어서는 두 곳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선거구구역표의 부재·변경 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