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USTR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라며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 같은 규모의 추가관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달 6일 미국의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응해 같은 날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조치라는 게 USTR의 설명이다.
이번 2단계 대중(對中) 관세부과 대상에는 앞서 미국이 지난 6월15일 공언한 284개 품목 가운데 5개 품목이 제외된 279개 품목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USTR은 “지난달 이틀간 진행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품목을 변경했다”며 “곧 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지되며, 1단계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 품목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애초 관세율을 10%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5%로 상향 조정됐다고 백악관이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5000억달러 규모, 즉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도 동일한 강도의 보복으로 맞설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은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