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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금융계좌 한번에 확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송주오 기자I 2024.03.27 06:00:00

작년 27만여건 이용…전체 사망자의 78% 규모
사망 후 1년 이내 지자체 신청하면 금융 외 정보도 조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연간 20만간 이뤄지면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27만57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사망자 수 35만2700명의 78% 수준이다. 전체 사망자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안착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 등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를 하면, 금융협회가 금융회사에 조회를 의뢰하고,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협회에 통보한다. 이후 금융협회는 일괄취합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한다.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온라인 정부 24에서도 신청가능)하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 통지한다. 이런 탓에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후 예금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상조가입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다.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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