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 등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를 하면, 금융협회가 금융회사에 조회를 의뢰하고,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협회에 통보한다. 이후 금융협회는 일괄취합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한다.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온라인 정부 24에서도 신청가능)하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 통지한다. 이런 탓에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후 예금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상조가입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다.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