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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본청약 60일 후 예비당첨자명단 파기한 뒤 미계약 발생 시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반복돼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청약 반복부담 완화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은 무주택자이면 되고, 명단 파기는 기존 최초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이어 예비당첨자수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내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적용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애초 3개월 내 미입주 시 추징했던 것에서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했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