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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채의 상속과 세금]50년 전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가능?

강경래 기자I 2020.09.13 09:38:47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유한) 태승 김예니 변호사] 50년 전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까?

이상속 씨는 최근 아버지가 100세가 다 돼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상속 씨에겐 30년 넘게 미국에 사는 누나와 형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생전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이상속 씨에게 돌아가시며 대부분 재산을 유증하신 반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누나와 형에게 남긴 재산은 없었다.

아버지 장례식 이후 이상속 씨의 누나와 형은 이상속 씨 혼자서 아버지 재산을 모두 차지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속 씨는 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인 1970년쯤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던 것이 기억났다.

이에 이상속 씨는 유류분을 반환하더라도 형이 증여 받은 토지는 형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이 형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나에겐 형이 받았던 토지가 이상속 씨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훨씬 가치가 높으니, 형도 유류분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며 형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형은 자신이 50년 전에 받은 재산이 이제와서 유류분 부족액에서 공제가 되거나,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화를 낸다. 과연, 이상속 씨는 형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할까? 또 이상속 씨 누나는 형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유류분 제도의 시행일 이전 수증 재산에 대해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유류분 제도는 1979년 1월 1일 도입했다. 그에 따라 197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은 특별수익자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 증여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뤄졌다면, 1979년 1월 1월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 증여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결국 누나는 이상속 씨가 아닌 형에게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상속 씨가 누나의 유류분 부족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유류분 제도 시행 일 이전에 받은 재산이라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산입돼야

누나는 특별히 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은 오래전이지만 많은 재산을 받았는데, 이상속 씨는 형에게도 누나와 마찬가지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까?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이상속 씨는 형에겐 유류분 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라면,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을 증여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도입된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돼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상속 씨의 형이 이상속 씨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이상속 씨 형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받은 토지는 형의 특별수익이 될 것이고, 이 토지가 이상속 씨가 유증 받은 재산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 때문에 이상속 씨는 형에게 반환한 유류분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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