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여권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건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전세 계약갱신에 ‘2년+2년’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살고 있는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단위의 전세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월세 재계약 땐 ‘5%’ 상한을 둬 한꺼번에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3년+3년’ 안을 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6년간 거주를 보장하잔 취지다. 법안들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민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총선 후에라도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4년 전엔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 반대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대선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뒤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역시 지난달 독일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법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10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이달 6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반대 목소리가 많다. 한국당 한 3선 의원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집주인들은 분명 제도 시행 전에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두려 할 것”이라며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에서 정반대 효과를 낳게 된다”고 했다. 과거 1989년 주택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그 해 전셋값이 17.5% 상승하고 이듬해엔 4개월 동안 전셋값이 20.2%나 폭등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현 기조라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를 세트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임대료가 높게 형성되는 부작용이나 사유재산침해, 지역 슬럼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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