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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정형진 前성북구의장, 징역 5년2월 확정

한광범 기자I 2018.11.30 06:00:00

건설업자 민원해결 대가로 1억5천만원 받아
합의 해결하고 승합차 비용 2300만원 받기도
대법, 정씨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관내 민원 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성북구의회 의장 정형진(57)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5년2월,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2년 첫 당선을 시작으로 내리 2014년 지방선거까지 네 차례 성북구의원을 지낸 정씨는 2015년 12월 관내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S건설의 상무 윤모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조 요청과 함께 자신의 고교 후배가 대표로 있는 한 재단법인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재단에 기부된 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했다.

그는 또 관내 어린이집 운영자 최모씨를 민형사 고소한 건축업자 김모씨 등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최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사용할 승합차 구입 대금 23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에 나서 지난해 6월 정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구의원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에 사실상 기부를 강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성북구 도시계획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S건설 측에서 먼저 인맥을 동원해 접근해 부정한 청탁을 했고 청탁 내용이 위법한 행위를 요청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고 정씨가 자신의 직무를 부정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과 추징금은 유지한 채 징역형을 5년2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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