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오늘 정식 공포…지원책은 하세월

김은비 기자I 2024.02.06 06:00:00

6개월 내에 영업신고 및 이행계획 제출해야
정부,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지원 방안 마련 착수
다음달 중 중앙·지자체 협의체 및 자문단 구성
"예산 편성 구체화 등에 최대 6개월 가량 소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오늘 정식 공포된다. 개 사육농가 및 식당 등 관련업계는 오늘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도 전업·폐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및 중앙·지방협의체 구성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지원 방안이 나오기 까지는 6개월 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 전자관보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을 게재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의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처벌에는 유예를 뒀지만,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장·유통시설·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개월 이내에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은 △업소 명칭 △주소 △규모 △운영 기간 △신고일 기준 사육 마릿수 △연평균 사육 마릿수 △농장 총면적 및 실제 사육 면적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 도축 및 유통 업체는 △영업소 명칭 △연평균 도축 수 △거래량 △㎏당 판매 가격 △사업장 면적을 적어야 한다.

또 6개월 이내에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 계획은 제출 뒤에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면 6개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정부 역시 법안 공포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전업·폐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업계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식용 개 농장은 1156개, 도축업체 34곳, 유통상 219곳, 개고기 판매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업계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전수조사 형태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업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내달 중 중앙·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지자체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때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도 협의회에서 함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기까진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황을 파악한 후에도 지원 방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축산·원예업으로 전업을 할 경우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폐업지원 등은 방식 및 규모, 예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때 지원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업계와도 지원 방안에 대해 꾸준히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