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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20년 억울한 옥살이 또 무죄…'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정병묵 기자I 2021.02.06 08:44:00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경찰 “부끄럽다”
서울 도심 세무서서 칼부림…피의자 극단적 선택
조주빈 ‘+5년형’…총 징역 45년형·출소하면 71세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 고문에 못 이겨 범인 누명을 쓰고 20년 넘게 복역한 두 남자에게 31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에 이어 또 다시 억울한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잠실 세무서서 ‘칼부림’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등입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경찰 “부끄럽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4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31년 전 부산 엄궁동에서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인 최인철·장동익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이 이뤄졌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최씨·장씨는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1년 간 복역 후,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뒤 경찰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쓰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두 사람을 살인 용의자로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씨와 장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 후 32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고, 2019년 이 사건을 조사한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해 재심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윤성여씨 재심 이후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청은 5일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도심 세무서에서 칼부림…피의자 극단적 선택

3일 민원인이 흉기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 세무서.(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 1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A씨는 근무 중이던 B(여)씨 등 3명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뒤 음독을 시도했는데요.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B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도 얼굴과 옆구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직원 B씨가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가해 남성 B씨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A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고,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했습니다. B씨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B씨가 민원 업무 차원이 아닌 원한 관계에 따라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박사’ 조주빈 ‘+5년형’…총 징역 45년형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이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조주빈과 공범 강모씨의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 혐의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5년, 강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조주빈이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다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은 유리한 정상”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만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범행도 다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이 사건에 대해 다투는 내용을 보면 과연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협박이 없었다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음란물 소지 혐의가 추가됐다는 조주빈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협박 받아서 사진이나 영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조주빈이 이미 보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똑같이 진술했다”며 “조주빈과 피해자들의 SNS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주빈은 앞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로 받은 징역 40년에 더해 총 45년간 복역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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