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 고문에 못 이겨 범인 누명을 쓰고 20년 넘게 복역한 두 남자에게 31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에 이어 또 다시 억울한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잠실 세무서서 ‘칼부림’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등입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경찰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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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두 사람을 살인 용의자로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씨와 장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 후 32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고, 2019년 이 사건을 조사한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해 재심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윤성여씨 재심 이후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청은 5일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도심 세무서에서 칼부림…피의자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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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피해 직원 B씨가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가해 남성 B씨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A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고,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했습니다. B씨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B씨가 민원 업무 차원이 아닌 원한 관계에 따라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박사’ 조주빈 ‘+5년형’…총 징역 4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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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협박이 없었다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음란물 소지 혐의가 추가됐다는 조주빈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협박 받아서 사진이나 영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조주빈이 이미 보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똑같이 진술했다”며 “조주빈과 피해자들의 SNS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주빈은 앞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로 받은 징역 40년에 더해 총 45년간 복역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