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단독]저소득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한다

김소연 기자I 2020.07.30 05:00:00

고용보험업법서 일정 소득 이하 특고 의무가입 제외 명시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제외 기준 50만원선에서 결정 될 듯
고용부 "구체적 기준은 의견수렴 거쳐 시행령에 반영"

지난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7개 단체 공동의견제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배민라이더스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전선형기자] 정부는 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정 소득 미만인 특고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업주와 고용보험기금이 떠안는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에서도 임금근로자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면제한다. 이를 준용했다. 다만 소득금액·근로시간 등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준은 각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이 통과하면 내년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정소득 이하 특고는 의무가입 제외”

정부는 지난 8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고는 사업주를 특정화할 수 있는 직종일수록 고용보험 적용이 쉽다. 전속성이 강할수록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으나, 전속성이 약해 여러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워진다. 사측 부담을 누가 어느정도 비율로 나눠질 지 정하기 어려워서다.

고용부가 현재 산재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유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현재 임금근로자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이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65세 이후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 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과 수익창출 규모에 비해 회사와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이 과다해서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기준을 준용했을 때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월 소득 50만원 내외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60시간 노동자의 소득은 52만3200원이다.

저소득 특고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키로

고용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법안 통과를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특고 종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면담 등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한 법과 관련한 내용들은 드물다”며 “관련 의견들은 대부분 법안 통과 이후 구체적으로 마련할 시행령에 반영할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일정 소득 이하 특고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고용부는 예술인·특고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특고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계속 논의해왔다. 당시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은 제외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적용 관련 법이 우선 통과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한다.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향후 시행령 개정때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는 법이 통과하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고에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