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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새로운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에 대해서는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이 될 위기에 처한 때에는 20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번 특별법에 피해금액을 직접 변제하는 내용이 빠져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과정을 거쳐 각 유형별로 피해 구제 방식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가능할 듯하다.
이번 특별법에서 아쉬운 점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이나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해당 범죄수익을 환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 변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듯하다.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은 빌라 등의 경우에는 당분간 전세 수요가 적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책도 추가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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