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똑똑한 부동산] 세금 폭탄, 소송 걸 수 없나요?

황현규 기자I 2021.03.27 09:02:32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급등, 시장 여파 광범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정하는 것 위헌?
종부세·재산세 취소 소송 가능…결론은 글쎄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됐다.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오를 것은 예상한 일이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 폭에 아우성이 나온다. 특히 고가주택 위주로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이 공식 항의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소송은 무엇이 있을까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해 공시가격안을 정해 발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구체적인 재산세나 종부세가 매겨진다. 특히나 올해에는 일부 지역은 70%까지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

벌써부터 취소소송은 물론이고 위헌소송도 불사한다는 상담도 적지 않다. 공시가격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큰 줄기인데, 지난 2020년 한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송은 각하로 결론이 났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다.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취소소송 등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크게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소심판·소송이다. 재산세나 종부세 취소소송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소송에 앞선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인용 가능성이 낮은데, 종부세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산세는 곧바로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세나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간단한 것은 아니다. 보통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체계 등에 끼칠 사회적 파장과 영향이 클 수 있는 까닭에 법리적인 시각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가격안 현실화가 시작되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등 개인의 부담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개별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