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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재개' 대조1구역처럼 분쟁 조정..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전재욱 기자I 2024.03.19 06:00:00

2011년 마련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공사비 갈등 예방하고, 분쟁은 조정하는 내용 담아
고의로 착공 지연하는 일 없게 계약 이행 조항도 포함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중단된 공사를 재개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처럼,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해소해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된다.

지난 1월 공사중단 사실을 알리는 펼침막이 붙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정비사업지.(사진=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하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것이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했다.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고자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 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도(신탁방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 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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