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변호인단 "檢수사 엄정한 심의 거쳐 기소 여부 결정 기대"

양희동 기자I 2020.06.09 03:27:22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일동 명의 입장문
9일 오전 구속영장 기각 직후 발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오전 기각된데 대해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을 변호인 일동 명의로 내고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2시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 한지 15시간 30분 만의 결정이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삼성 측이 내놓은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변호인 일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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