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 단속 강화…"걸리면 고강도 수사"

손의연 기자I 2024.05.08 06:00:00

5월~7월 몰래 재배, 사용 행위 단속
밀경사범 전년보다 175% ↑
"제보 중요…적극적인 신고 당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국수본은 올해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다. 또 대마를 원료로 젤리, 사탕, 초콜릿, 껌 등 다양한 형태로도 가공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했다. 압수량도 18만488주로 148.0%(5만8505주) 늘었다.

경찰청은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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