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좋은 회사, 제값 못받는 주식…상법 개정이 핵심”

원다연 기자I 2024.05.02 05:40:00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인터뷰
“주주 권리 보호않는 주식, 제값 못받는게 당연”
"이사 충실의무, 회사 아닌 총주주 대상으로 해야"
"많이 득표한 순대로 이사 선임하는게 정당한 방법"
"주주 보호책 마련되면 지배주주 거버넌스와 시너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기업들은 회사로 볼 땐 좋아도, 주식으로 보면 매력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 당사자인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국내 주식이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위메프 법무실장, 당근마켓 부사장 등을 지낸 기업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를 펴냈다.

천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시장에서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원리에 비춰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을 사고팔며 가격을 결정하는 일반 주주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기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배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식이라면 값을 비싸게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지금의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 분할이나 합병과 같이 회사와 주주 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때문에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규정을 ‘총주주’를 위한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이사 선출 방식으로는 다득표제를 제안했다. 현재는 이사 선임 안건이 보통결의(출석 주식수의 과반수이면서 전체 주식수의 1/4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방식)로 이뤄진다. 지난 1998년 집중투표제(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회사별로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실제 도입률은 3%대에 그친다.

천 대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반 주주들에게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며 “주주의 투표를 더해서 많이 득표한 사람부터 차례로 이사에 선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정당한 이사 선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상대적으로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거버넌스와 시너지를 내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천 대표는 “지배주주가 있는 거버넌스는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경영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단 장점도 있다”며 “다만 지분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견제가 되지 않을 때 경영권을 남용하고 사익추구 행위가 발생하는 게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견제하고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경영 성과와 주가가 함께 올라갈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