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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월 한달간 불법중개행위 집중 점검

박진환 기자I 2023.05.01 08:52:17

전세가율 높아 보증금 미회수 피해 위험 큰 신축 빌라 대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이달 한달간 불법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는 깡통전세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최근 전세 피해 지역 중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보증금 미회수 피해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중개대상물 거래 계약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이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기회가 많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지만 그간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고, 일부는 직접 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공인중개사 협회간 전세사기 근절 대책마련 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자치구별로 실시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 사기는 부동산 취약 계층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전세 사기로 위심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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