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KBS ‘뉴스9’은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분식집에 순대를 납품하고 있는 A업체의 공장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일부 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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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아래엔 살아 있는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으며, 순대 껍질로 쓰이는 냉동 돼지 내장은 공장 바닥에 늘어놓고 해동 중이었다.
이 외에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재고같이 판매하기 어려운 순대 완제품을 한 곳에 갈아 다시 재포장해서 쓴다는 증언까지 등장해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A업체 측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벌레가 있었던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때 만든 순대는 모두 폐기했고 벌레는 전문업체를 불러 제거했으며 물이 떨어지거나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시설을 보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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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문 변호사는 “다른 제품을 혼합해서 제조할 경우 표시 사항이 전부 달라진다”면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취재가 진행되자 업체 측은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