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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한명숙, 뇌물정치인 오명? 제 식구 감싸기가 국정목표냐"

황효원 기자I 2021.07.16 07:38:1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 결과 검찰이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히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운동권 패밀리가 이 사회의 특권계급이 됐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슨 짓을 해도 제 식구는 감싸고 보는 게 이들의 습성”이라며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 끈끈한 가족애는 정말 감동적”이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감싸기, 한명숙 감싸기, 박원순 감싸기, 윤미향 감싸기. 직권을 남용해도 뇌물을 받아도, 성추행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도 내 식구라면 일단 감싸고 본다”며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 식구인 한명숙을 구하면서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리기 위한 기동이었다”면서 “그 시나리오는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해 무고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며 “그러니 증언을 탄핵해야 상황이 달라질리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원 등 ‘물증’을 바탕으로 내려진 판결이다.

진 전 교수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며 “결국 한 전 총리 본인도 ‘재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무죄인 가상현실에서 나오셔서 물리적 현실에서 제 말을 입증하라”며 “동생이 길에서 수표를 주웠는데 그게 우연히 한만호 것이었다고 주장하시든지”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남은 것은 ‘명예회복’ 뿐인데 그러려면 검찰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대검에선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다”며 “법무장관의 지시로 열린 회의에서도 그 결정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래서 감찰을 때린 건데 그마저 허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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