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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 조정신청

김현아 기자I 2021.04.20 06:43:33

법무법인 지향, 진보네트워크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신청
5월 30일까지 1차 소송인단 모집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지난 16일 신청했다.

분쟁조정에는 84명이 참여했고, 오는 5월 30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1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이 약 6년여간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 서비스 제공회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조사에따르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졌고,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했고, 본인 정보뿐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제공되으니 사실상 1800만명 모두가 피해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 측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돼야 한다”면서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을 넘어 빅테크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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