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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완도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103)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리고 돌 등으로 폭행, 숨지게 했다.
A씨는 어머니가 평소 함께 생활하는 남동생 C씨에게만 용돈을 더 주거나, 옷을 사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다.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오다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