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직장인 105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오늘(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출근했다면 휴일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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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로 분류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이때문에 이날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휴일수당으로 통상적으로 받는 일급의 150%를, 시급제 근로자는 기본 일급에 휴일근로 수당·가산 수당 등을 포함해 총 일당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최근 YTN라디오 ‘최형진의 오~! 뉴스’에 출연해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쉴 수 있다”며 급여 계산 형태에 따른 수당에 대해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법정휴일은 일주일 만근(滿勤)하면 하루 쉬도록 할 수 있는 주휴일과 매년 5월1일인 근로자의 날이 있다”며 “이날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엔 소위 말하는 달력상 ‘빨간 날’인 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휴일수당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크게 구분하면 급여계산형태가 월급제인 근로자와 시급제인 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월급제인 사람은 근로자의 날에 쉰다면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없다. 월급에 100%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되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휴일 근로 가산수당 50%를 합산한 15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즉 임금의 1.5배의 휴일수당을 보상받아야 한다.
김 노무사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되면 하루의 통상 일급을 지급해주면 된다. 쉬지 않는다면 당연히 받는 100%의 일급에 휴일 근로에 대한 100%, 가산 50%까지 해서 총 250%를 받을 수 있다. 즉 통상 임금의 2.5배의 휴일수당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학교, 관공서 등 근무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출근하게 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