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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없는 대전시,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혜성 사업 강행 '논란'

박진환 기자I 2017.11.21 06:00:00

도시계획·건축심의委, DTV 관광휴양시설용지 심의 통과
당초 특급호텔 건립 계획이 대형아웃렛 조성으로 탈바꿈
용도변경시 땅주인인 현대百 1000억 이상 시세차익 예상
지역 소상공인 몰락 등 각종 논란…市 내부논의조차 없어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대전시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사업을 강행,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전의 신도시인 대덕테크노밸리(이하 DVT) 내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관광휴양시설을 대규모 판매시설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문제는 용도변경을 통해 이 부지를 매입한 대기업에 10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동시에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에 DVT 내 상업용지를 매입한 기존 토지·건물주와의 형평성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권선택 시장 선고일에 현대百 개발사업 심의 통과

권 전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온 지난 14일 대전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심의위원회를 열고, 대덕테크노밸리 용산동 관광휴양시설용지 세부개발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사업주체는 이 용지를 매입한 ㈜현대백화점이다. 총사업비 3000여억원을 투입해 유성구 용산동 일원 9만 9690m² 부지에 250개 매장 규모의 아웃렛과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청사진이다.

이날 대전시 도시계획건축심의위는 호텔 객실 수를 늘리고, 관평천변 정비와 녹지공간 확충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현대백화점이 제시한 개발계획을 통과시켰다.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전 용산동 현대아웃렛 조성사업은 이날 도시계획·건축공동심의위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만 남은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세부개발계획의 큰 틀이 결정된 만큼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세부개발계획 시행지침으로 고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등의 통합심의와 자치구의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DTV 관광휴양시설 용도변경시 시세차익만 1000억원대…지역 소상공인들 몰락 위기

그러나 이 사업은 해당 사업주체인 현대백화점측에 막대한 규모의 특혜성 수익을 보장할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부지에 대규모 판매시설 입주가 가능해질 경우 현대백화점이 거두게 될 시세차익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당초 DTV 관광휴양시설용지를 800억원대에 매입했다. 대전시는 DTV 조성 당시 지역의 부족한 특급호텔 건립을 목표로 해당 부지를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설계했다.

대전시는 수년간 호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용도 변경을 추진해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대전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심의위원회는 당초 현대가 계획한 호텔 객실 수를 50실에서 100실로 늘릴 것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전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아웃렛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도대체 왜 이 사업을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현대 측과 상생기금 60억원 출연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등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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